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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가주 항소심서 재격돌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다시 격돌한다.   롭 본타 가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가주 항소법원에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팅턴비치 시 조례 시행 금지 청원을 제출했다.   가주 법무부는 지난달 7일 니코 도어베타스 OC법원 판사가 내린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의 문을 두드렸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단위 선거가 아닌, 시 선거에 한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9일자 A-9면〉   헌팅턴비치 유권자들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서 시 단위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의안 A를 승인했다. 발의안 A는 내년에 발효되지만, 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본타 장관은 항소심에 청원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OC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믿는다”라며 “가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시 선거가 가주, 연방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보이스오브O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시 측은 법무부의 항소에 관한 입장을 새로 내놓진 않았다. 다만 시 당국은 과거 법무부와 OC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이스오브OC는 항소심이 발의안 A에 관해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지난해 11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헌팅턴비치의 신분증 제시 관련 조례가 마련되기 전이므로 가주법과 상충할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주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도어베타스 판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거나, 항소법원이 소송을 들여다보고 직접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올해 2월 도어베타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도어베타스 판사가 지난달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항소심 헌팅턴비치 유권자들 유권자 신분증 신분증 제시

2025-05-15

소주 시장 확대되고 신분증 없이도 투표

가주 지역에서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당 라이선스로는 한국에서 수입한 소주 또는 일본산 쇼추(shochu)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새 법에 따라 소주 시장 문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대한 판매 확대 개정안(AB 206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식당, 레스토랑, 바 등에서는 소주와 쇼추 등 알코올 함유량이 24% 이하인 미국산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했던 치코 지역 골든 비버 증류소의 크리스 코에닉 대표는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소주와 같은 증류주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내에서 식료품 유통 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AB 660)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 업체는 라벨에 ‘최상의 사용 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 기한(use by)’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 부착했던 ‘판매 기한(sell by)’ 표기는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안을 지지했던 가주민폐기물반대협회 에리카 파커 대표는 “마켓이나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50개 이상 다르게 표현된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며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주에서는 내년 선거 부터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뉴섬 주지사는 투표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SB 1174)에 서명했다.   이 법은 한인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발의했다. 헌팅턴비치 시정부가 투표시 유권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00개의 도시가 서로 다른 투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며 “(헌팅턴비치 시의 결정은) 음모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 측은 투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선거 참여 행위를 저해하고 유색 인종, 장애인,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을 위한 모유 공급 법안(AB 3059)도 최종 확정됐다.   이 법은 의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산모가 모유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산모가 모유를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키라 웨버(민주·라메사) 가주하원의원은 “흑인 신생아의 사망률이 백인 영아보다 세배나 높기 때문에 출생부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은 신생아에 대한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신분증 투표시 신분증 소주 시장 신분증 제시

2024-10-01

30세 미만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출해야

다음 달 말부터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9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이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의 95% 이상이 21세 이전에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신분증 담배 신분증 확인 신분증 제시 담배 판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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