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가주 항소심서 재격돌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다시 격돌한다. 롭 본타 가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가주 항소법원에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팅턴비치 시 조례 시행 금지 청원을 제출했다. 가주 법무부는 지난달 7일 니코 도어베타스 OC법원 판사가 내린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의 문을 두드렸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단위 선거가 아닌, 시 선거에 한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9일자 A-9면〉 헌팅턴비치 유권자들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서 시 단위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의안 A를 승인했다. 발의안 A는 내년에 발효되지만, 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본타 장관은 항소심에 청원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OC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믿는다”라며 “가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시 선거가 가주, 연방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보이스오브O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시 측은 법무부의 항소에 관한 입장을 새로 내놓진 않았다. 다만 시 당국은 과거 법무부와 OC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이스오브OC는 항소심이 발의안 A에 관해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지난해 11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헌팅턴비치의 신분증 제시 관련 조례가 마련되기 전이므로 가주법과 상충할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주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도어베타스 판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거나, 항소법원이 소송을 들여다보고 직접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올해 2월 도어베타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도어베타스 판사가 지난달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항소심 헌팅턴비치 유권자들 유권자 신분증 신분증 제시